
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'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(월)부터 시작했습니다.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현재 총 9.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·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,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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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7. 18:15